고시공고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수산면 오티리 77-1 외 1필지 |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1041 |
전화번호 | 043-641-646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제천시청 건축과로 붙임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1. 신 청 인: 박 용 수 2. 부동산의 표시: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77-1 외 1필지 (건물) 주택 59.5㎡, 창고 13.5㎡ 3. 취득사유: 상 속 4. 대장 상 소유자: 박 상 근 5. 공고기간: 2021. 02. 16. ~ 2021. 04. 18. (2개월 이상) 6. 이의신청방법: 문서제출(이의신청서, 관련증빙서류첨부) ※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 공고문으로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 2021- 460호 |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