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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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91 |
전화번호 | 043-641-6605 |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 및 제7조(지원방법) 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추가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추가접수 공고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5일간) ○ 신청대상 : 기존 1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임차 소상공인(1월 기 신청자는 접수 불가) ○ 지원기준 : 아래 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제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1. 1. 5. 기준) ② 제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21. 1. 5. 기준) ③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사업자 계좌번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없는 경우 서식5번 확인서 작성 제출 ○ 콜 센 터 : 043-641-6605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21-4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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