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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특별지원 추진에 따른 화물운수 관련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 19 피해 특별지원 추진에 따른 화물운수 관련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과
조회수 1664
전화번호 043-641-6336
1. 제천시 자치행정과-22523호(2020.12.10.) / 교통과-106448호(2020.12.24.) / 교통과-106550호(2020.12.24.) / 교통과-1047호(2021.01.06.)에 따라 코로나 19 피해 특별지원 추진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는 바,
2. 사실상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화물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기존 신청자격으로 인해 누락 또는 소외되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추가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 추가 지급대상(신청자격)(중요) : 기존 신청대상 누락(소외)자
- 2020. 12. 04. 이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천시
- 2020. 12. 04. 이전까지 사업장 주소지(사업자등록증 必)가 제천시
- 법인 소속 화물 위수탁 차주
-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단순 미등록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 제외대상(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前과 同)
- 2020. 12. 01. 이전 폐업 또는 양도양수자 지급 불가
- 특별지원방안 발표(20.11.27.) 이후 입사자(허가자)는 제외
- 코로나 19 피해계층 재난지원금 사업 내 중복지원자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식품접객업, 일반 소상공인 등)
❍ 접수방법
- 법인 소속 화물 위수탁차주 : 충북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일괄 신청접수
-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단순 미등록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 교통과 일괄 신청접수
- 개인이면서 일반화물운송사업자 : 충북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일괄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01. 06.(수) ~ 2021. 01. 20.(수)
※ 신청기간 중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지급금액 : 대상자 개인별 30만원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절차
신청 및 접수(충북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43-256-2537 / 제천시청 교통과)
2021. 01. 06. ~ 2021. 01. 20.
대상자 서류심의(제천시청 교통과)
2021. 01. 21. ~ 2021. 01. 24.
대상자 결정 및 지급(제천시청 교통과)
2021. 1. 25.부터
➤현금 계좌이체
➤적합여부 및 중복 지원 여부 점검 후 일괄지급
✭ 제출서류 ✭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수탁계약서 사본(법인 소속 화물 위수탁 차주), 본인 명의 통장사본(타인 계좌 지급 신청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및 타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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