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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담당연락처 043-641-3047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의료비 지원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시) ○ 주민등록본 1부*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여부, 휴직기간)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3조
최근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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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