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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담당연락처 043-641-320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의료지원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4.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6.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7.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8.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9.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
관련법제도 모자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6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