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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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담당연락처 |
043-641-320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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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의료지원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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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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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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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4.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6.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7.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8.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9.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0. 사업자등록증 |
관련법제도 |
모자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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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20000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