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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연락처 043-641-664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석유판매업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최근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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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