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증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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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담당연락처 | 043-641-664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계량업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 자체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검사설비명세서 1부 (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검사실 도면 (계량기제조업이나 수리업에 한함)1부,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됨),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최근수정일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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