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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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2 |
작성자 | 홍보학습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176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2022–301호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1. 제 천 시 장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시민 참여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상세히 마련하고, 기존 시민기자단을 실제 운영목적 및 방식에 부합하는 시민홍보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참여 이벤트 근거 마련(안 제6조) ○ 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명칭 변경(안 제7조) (현행)제천시 SNS 시민기자단 → (개정안)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176 (제천시청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