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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5
작성자 환경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547
첨부파일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3조)
○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안 제6조 ~ 제7조)
○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
○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환경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547, FAX 641 - 3589 담당자 : 김민주
○ 의견제출기간 : 2021. 9. 17. ~ 2021. 10. 7.(20일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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