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만료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한 (총1명) 2. 공고기간 : 2020.1.14.~2020.1.27.(13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이행 촉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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