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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2월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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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년도 12월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0. 01. 09. ~ 2020. 01. 22. (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장소 : 교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내용 각 1부. 2. 공고대상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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