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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38호
게재날짜 2019-11-19
내용 1. 조 례 명 : 제천시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2. 제안이유 ?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을 수집・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3. 주요내용 ? 불용농약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집・처리를 위한 시책 및 불용농약을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 배출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처리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수거함 제작 설치를 정함(안 제4조) ? 불용농약 배출・보관 시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불용농약 수집・처리에 관한 교육 및 수거처리 방법을 정함 (안 제6조) ? 불용농약의 효율적 수집・처리 방법 및 업무대행 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4. 조 례 안 : 붙임5. 의견수렴기간 : 2019. 11. 19. ~ 2019. 12. 09.(20일간)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이영순 의원(대표발의의원) : 043)641-4740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df 문서 제천시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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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