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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게재재호 제천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37호
게재날짜 2019-11-14
내용 1. 조 례 명 :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2. 제안이유 ?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4. 조 례 안 : 붙임5. 의견수렴기간 : 2019. 11. 14. ~ 2019. 12. 04.(20일간)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FAX : 043-641-4769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 “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 하순태 의원(대표발의 의원) : 043)641-4722 - 자치행정전문위원 : 043)641-47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문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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