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가구와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며 대상자 건강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건강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01.31 |
총사업비 |
362,475,000원 |
사업규모 |
취약계층 2,500가구/2,550가구원 |
사업내용 |
ㅇ취약계층대상자의 건강요구에 의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ㅇ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교육 및 홍보 |
지원형태 |
[10]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지역 주민 중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문제 및 증상 조절 여부에 따라서 등록 관리 |
사업위치 |
제천시보건소 |
시행주체 |
제천시보건소 |
추진근거 |
ㅇ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ㅇ 지역보건법 제11조 1항 5조
ㅇ 보건의료 기봅법 제31조3
ㅇ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
추진경위 |
건강증진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질병관리를 위한 재가환자 방문진료와 투약지도 및 의료소모품 제공
- 타 의료기관,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연계 구축
- 관할지역내의 자원을 적극적 발굴, 활용 및 전산망 체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