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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보조)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건강관리 및 증진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0.01.01 ~ 2024.01.31
총사업비 15,000,000원
사업규모 3개소 (60명)
사업내용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형태 [10] 직접수행
지원조건 정신질환 진단 후 의료기관 외래치료받는 정신질환자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사업위치 제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8,9,10,11조에 의거
추진경위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추진계획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추진에 의거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0 0 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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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 0 0 0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