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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보조)

사업내용
회계연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능동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단위사업 감염병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기간 2020.01.23 ~ 2020.01.31
총사업비 960,000원
사업규모 8명
사업내용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지원형태
지원조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사업위치 제천시보건소
추진근거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5조 및 제68조)

소요재원

(단위:천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0,000 0 10,000
국고보조금 5,000 0 5,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5,000 0 5,000
시·군·구비 0 0 0
지방세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천원)

월별지출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96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9,040 0 0 0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0 0 0 0

담당자정보

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43-64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