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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6
작성자 교통과
전화번호 043-641-6354
첨부파일
1. 조 례 명 :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 타 지자체보다 과도한 규제의 완화 및 주
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100퍼센트로 조정(안 제3조제6항)
○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안 제3조제3항
제10호)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명시(안 제12조의3)
○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3
제3항)
○ 기계식 부설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4제4항)
○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을 최초30분까지 무료(별표 3)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1일까지 제천시장
(교통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54, FAX 641 - 6329 담당자 : 한재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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