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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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7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2022-1469호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1. 지 침 명: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2.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으로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제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행위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목적(안 제1조) ○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안 제4조) ○ 예외적 취득의 신고(안 제6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안 제8조)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안 별표) 4. 의견서 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감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