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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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1 |
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5. 공포, ‘22.1.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안 별표 1)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나목: 축의금·조의금 가액 범위(신설) - 다목: 선물 등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변경)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