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61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4
첨부파일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5. 공포, ‘22.1.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조정(안 별표 1)
-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운영(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 비고 나목 및 다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나목: 축의금·조의금 가액 범위(신설)
- 다목: 선물 등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변경)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붙임 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4, FAX: 641 – 5129, 담당자 : 권세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