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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84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43-641-6458
첨부파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주요내용
❍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따른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신규 전입한 사람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안 제2조, 별표3)
- 다자녀 가구 기준을 19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2명 이상 변경
- 다른 지자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제천시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사용료 50% 감면기준 신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안 제11조)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50% 감면기준 신설
-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80% 감면기준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3조)
-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위약금 상한을 총액의 10% 규정하고 이용일 기준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을 위해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 반환 규정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04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97, FAX 641 - 5609 담당자 : 홍성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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