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조회수 | 281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52 |
첨부파일 |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레르기 질환 교육홍보(안 제4조) ○ 안심학교 선정 지원(안 제5조) ○ 의료비 지원 등(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방문건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3052 (건강관리과), FAX 043-641-3049 담당자 : 양진솔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