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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04
작성자 홍보학습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482
첨부파일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생 주소 이전을 활성화 하고자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 주소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을 신설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주소이전 대학생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삭제 (안 별표 1)
○ 주소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근거 및 기간 신설(안 제6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0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홍보학습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482 (홍보학습담당관), FAX 043-641-5169 담당자 : 김유정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