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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69
작성자 유통축산과
전화번호 043-641-685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1 - 1620호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시 잔여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가 입주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규제 완화 필요
○ 사용료 반환 제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등의 상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 반환 규정 개정(안 제14조제5항)
- 사용료 반환 조항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유통축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852 (유통축산과), FAX 043-641-6849 담당자 : 박상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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