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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6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167
첨부파일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1. 07. 09.~2021. 07. 29.(20일간)
3. 공 고 방 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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