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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76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43-641-4663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2. 16.(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금) ~ 3. 7.(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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