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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 189
작성자 산림공원과
전화번호 043-641-6042
첨부파일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제천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시민참여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내용(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9조 ~ 제14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금) ~ 2024. 3. 7.(목) / 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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