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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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9 |
작성자 | 산림공원과 |
전화번호 | 043-641-6042 |
첨부파일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제천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안 제4조) ○ 시민참여 원칙 및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내용(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에 관한 내용(안 제9조 ~ 제14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6.(금) ~ 2024. 3. 7.(목) / 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