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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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6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08 |
첨부파일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의 항목 수정과 사용료 재산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 시기 개정을 통해 운영의 완성도 제고.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시기 개정(안 제4조제1항) - 시설명칭 변경 및 사용료 재산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