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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96
작성자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43-641-5508
첨부파일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의 항목 수정과 사용료 재산정을 통해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 시기 개정을 통해 운영의 완성도 제고.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허가(변경) 여부 및 사용료 납부기간 통보시기 개정(안 제4조제1항)
- 시설명칭 변경 및 사용료 재산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3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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