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28
작성자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43-641-5508
첨부파일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기본시설 범위보완'과 '사용료 감면조건' 및 '부설주차장 요금표' 추가통한 운영의 완성도제고.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재산정 통한 사용료 현실화.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료 및 감면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