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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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8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08 |
첨부파일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기본시설 범위보완'과 '사용료 감면조건' 및 '부설주차장 요금표' 추가통한 운영의 완성도제고.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재산정 통한 사용료 현실화. - 제천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명칭 설문조사 결과(동명광장) 반영. 3. 주요 내용 - 사용료 및 감면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 사용료 재산정(안 별표 1) 4. 입법예고 기간: 2024. 2. 8.(목) ~ 2024. 2. 28.(수) / 20일간 5.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