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10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53
첨부파일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의대 졸업생의 공직 진출 기피 확대로 인한 수의직 신규채용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과중되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 ~ 안 제3조)
○ 수의직렬 공무원 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규정 신설(안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 2024. 02. 08. ~2024. 02. 28. / 20일간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