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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96
작성자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043-641-5335
첨부파일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정비
3.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유족 수당 삭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용어 정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5, FAX: 043-641-5329, 담당자: 이미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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