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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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9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6 |
첨부파일 |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조 례 명: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제천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3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4조) ○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5조) 4. 입법예고기간: 2023. 10. 13.(목) ~ 2023. 11. 2.(목) [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및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