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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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6 |
작성자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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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상 다자녀기준 2자녀 이상으로 명시 - 충북도 다자녀 기준 확대 권고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조례상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구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 (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3.(금) ~ 2023. 11. 2.(목) / 20일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