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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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3 |
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5565 |
첨부파일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20. 제 천 시 장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3. 10. 20.(금) 3.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3. 10. 20.(금) ~ 11. 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