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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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7 |
작성자 | 특화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 043-641-6752 |
첨부파일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목욕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목욕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〇 목욕시설 관련 내용 삭제(안 제9조) 〇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 삭제(안 제14조) 4. 입법예고기간: 2023. 9. 1.(금) ~ 9. 21.(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