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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7
작성자 특화산업육성과
전화번호 043-641-6752
첨부파일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목욕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목욕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변경(안 제2조)
〇 목욕시설 관련 내용 삭제(안 제9조)
〇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 삭제(안 제14조)
4. 입법예고기간: 2023. 9. 1.(금) ~ 9. 21.(목)[20일]
5.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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