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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37
작성자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43-641-5572
첨부파일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보조를 명시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 보조 명시(안 제16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2 (체육진흥과), FAX 043-641-5569 담당자 : 박미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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