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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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0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54 |
첨부파일 |
1. 규 칙 명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의회사무국 직급‧직렬별 정원을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별표 안)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54, FAX 641 - 5219 담당자 : 우정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