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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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8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43-641-5334 |
첨부파일 |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하고자 함. ❍ 「의료급여법」에서 “대불금”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 의료급여사업 지침과 시스템 활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료급여법」에 따른 용어 통일(안 제6조~제8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 시스템 및 지침과 불합리한 부분 정비(안 전반) ❍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334, FAX 043-641-5329 담당자 : 유은상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