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43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05
첨부파일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담배소매업 과다출점 경쟁을 방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객관적인 지정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 공고 기간 일원화 및 신축건물 공고 기준 명확화 (안 제3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규정 강화 (안 제4조제4항)
○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안 제5조제1항)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 별표 신설 (안 제6조제3항)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605 (일자리경제과), FAX 043-641-6619 담당자 : 박성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