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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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6 |
첨부파일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기반 조성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따른 임기는 잔여임기로 개정(안 제20조제2항) ○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4조제2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3. 4. 14. ~ 5. 4.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