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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65
작성자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43-641-3622
첨부파일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내용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어린이집 감면관련 신설 및 개정(안 제29조제1항제6호)
- 감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로 변경
○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 1회당 200원 감면 (안 제29조제1항제8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위기(자연재해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수도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감면(안 제29조제1항제13호)
○ 현행 요금감면 대상 중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9조제1항제9호)
○ 별지 서식 제17호 ~ 19호 신설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3622, FAX 641 - 3609 담당자 : 유봉열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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