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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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3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3622 |
첨부파일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조례명: 제천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학교분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감면을 추가 반영하고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요금 감면근거 마련 ○ 조속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위기 시 감면근거를 추가하며 현재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3.주요내용 ○ 어린이집 감면관련 신설 및 개정(안 제37조제1항제5호) - 감면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특수학교”로 변경 ○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근거 신설(안 제37조제1항제9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위기(자연재해 등) 발생 시 감면 규정 신설(안 제37조제1항제11호) ○ 현행 요금감면 대상 중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37조제1항제7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전반) 4. 조례안: 붙임 5.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수도사업소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641-3622(수도사업소), FAX 043-641-3609 담당자: 유봉열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