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7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43-641-4662
첨부파일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홍석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녹색도시로의 한걸음 더 나아감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 (안 제1조∼제2조)
❍ 시장·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3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안 제6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안 제8조)
❍ 계획의 추진 사항 점검 (안 제9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10
조∼제15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제22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제27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수렴기간: 2023. 4. 14. ~ 2023. 5. 4..(20일간)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