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04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3-641-5244 |
첨부파일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지방자치법」제7조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읍면동 행정구역과 하부조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구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등 3. 주요내용 ○ 행정동·리 및 통·반 설치 근거(안 제2조) ○ 행정동·리 및 통·반 관할구역(안 제4조) * 별표 개정 - (별표 1) 행정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 - (별표 2) 행정동 및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 - 봉양읍 미당1리 제5반 분반 → 제5반, 제6반 ○ 이·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규정 신설(안 제5조) ○ 이·통·반장의 임무 추가(안 제6조) ○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4. 입법예고 기간: 2023. 4. 14.(금) ~ 2023. 5. 4.(목)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