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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4
작성자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43-641-5244
첨부파일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지방자치법」제7조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읍면동 행정구역과 하부조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구역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등
3. 주요내용
○ 행정동·리 및 통·반 설치 근거(안 제2조)
○ 행정동·리 및 통·반 관할구역(안 제4조) * 별표 개정
- (별표 1) 행정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
- (별표 2) 행정동 및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
- 봉양읍 미당1리 제5반 분반 → 제5반, 제6반
○ 이·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규정 신설(안 제5조)
○ 이·통·반장의 임무 추가(안 제6조)
○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 수당의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4. 입법예고 기간: 2023. 4. 14.(금) ~ 2023. 5. 4.(목)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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