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41 |
작성자 | 회계과 |
전화번호 | 043-641-5723 |
첨부파일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변화된 자동차 환경에 맞춰 관련 기준 등을 새로이 보완하고, 증가된 차량 정수를 현행화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운전원이란 모호한 명칭을 운전직공무원과 차량 직접 운전자로 분리하여 규칙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시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물품관리법 내구연한으로 통일 -승용차량 정수 증가에 따른 기준정수 현행화 -대상이 모호한 운전원이란 명칭을 운전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운전직공무원 외 운전자를 차량 직접 운전자로 명확화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23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이상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