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41
작성자 회계과
전화번호 043-641-5723
첨부파일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 변화된 자동차 환경에 맞춰 관련 기준 등을 새로이 보완하고, 증가된 차량 정수를 현행화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운전원이란 모호한 명칭을 운전직공무원과 차량 직접 운전자로 분리하여 규칙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시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물품관리법 내구연한으로 통일
-승용차량 정수 증가에 따른 기준정수 현행화
-대상이 모호한 운전원이란 명칭을 운전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운전직공무원 외 운전자를 차량 직접 운전자로 명확화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제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723 (회계과), FAX 043-641-5679, 담당자 : 이상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