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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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4 |
작성자 | 교통과 |
전화번호 | 043-641-633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3 - 632호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1. 제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