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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7
작성자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393
첨부파일
1.조례명: 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관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상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주요내용
○센터 설치 근거법령 조항 수정(안 제5조 제1항)
○센터 위탁기간 변경(안 제7조 제2항)
○센터 민간위탁 준용 법령 수정(안 제7조 제3항)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3-641-5393(여성가족과), FAX 043-641-5399 담당자: 김지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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