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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43
작성자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43-641-5574
첨부파일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직장체육 활성화 노력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체육 담당 과장에서 체육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
- 피복비 지원을 입단 신청을 한 영입 예정 선수까지 확대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직책수당, 일반훈련비,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인상하고 마라톤선수단의 대회출전 식이요법 비용을 지급하여 선수단의 사기 진작 및 성적 증진

3. 주요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체육 담당 과장에서 체육지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안 제4조제3항)
-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에 트레이너 추가(안 제6조제1항제9호, 제12조제2호, 제26조제1항제1호, 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10)
- 영입 예정 선수에게 피복비 지원(안 제19조)
- 직책수당 인상(안 별표 6)
- 일반훈련비 인상(안 별표 7)
-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인상 및 마라톤선수단 대회출전 식이요법 비용 지급(안 별표 8)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13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4, FAX 043-641-5569 담당자 : 김수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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