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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30
작성자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3
첨부파일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022년 자치법규 기획정비 검토대상 과제

3. 주요내용
○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중 법 제38조 위반자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제출기간 : 2023. 3. 3. ~ 3. 2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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