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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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8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22 |
첨부파일 |
「제천시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사항 1. 조 례 명:「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2023. 1. 1. 시행) 및 2023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안 제5조제1항)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명시(안 제7조제1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의견수렴기간: 2023. 2. 24.(금) ~ 3. 16.(목)[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