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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 404
작성자 미래정책과
전화번호 043-641-5153
첨부파일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콘텐츠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산업 기반조성과 「젊은 제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콘텐츠산업 재정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외국인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수럼 기간 : 2023 2. 17. ~ 3. 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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