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
조회수 | 404 |
작성자 | 미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5153 |
첨부파일 |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콘텐츠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산업 기반조성과 「젊은 제천」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콘텐츠산업 재정 및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외국인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의견수럼 기간 : 2023 2. 17. ~ 3. 9.(20일간) |